•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2025. 10. 16.

    by. 홈페이지이

     

    2025년 최신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고려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9월에 있었던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내용까지 모두 반영한 최신 정보입니다.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란 무엇일까요?

    2.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내용 포함)

    3.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4.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5.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6. 건강보험료 조정 및 경감 제도

    7.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기준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및 그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자영업자, 농어업인, 프리랜서, 은퇴 후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과 자동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는 부과 체계가 다릅니다.

     


     

    2.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내용 포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이 세 가지 요소를 점수화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정률제 도입: 기존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했지만, 개편 후에는 소득 전체에 동일한 보험료율(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소득에 대한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 공제 확대: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기본 공제 금액이 기존 500만 원~1,350만 원에서 일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이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축소: 기존에는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되던 자동차 보험료가, 개편 후에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0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 보험료 인상: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적용되던 최저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19,780원)

    이러한 개편은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 나아가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과 연금소득,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각 소득은 일정 비율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소득 평가율: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100% 반영

          •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50% 반영

          • 근로소득: 50% 반영

    - 소득 보험료 산정 방식:

    먼저, 위 평가율을 적용하여 연간 보험료 부과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이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0만 원이라면, 부과 소득액은 (2,000만 원 * 100%) + (1,000만 원 * 50%) = 2,5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간 부과 소득액 전체에 소득보험료율을 곱하여 연간 소득 보험료를 산정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이 중 절반인 3.545%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계산은 복잡한 점수제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연 소득금액 × 소득 평가율) × 소득보험료율(예: 7.09%) ÷ 12개월 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4.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재산 보험료는 보유한 재산의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종류: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

          •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주택 임차의 경우 간주임대소득으로 평가하여 재산에 일부 반영

    -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

    1.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2. 합산된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인 5,000만 원을 뺍니다.

    3.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재산 등급표에 따라 점수로 환산합니다.

    4. 환산된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5년 기준 약 208.4원)을 곱하여 재산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 2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2억 원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 등급 점수를 찾아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과거에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대부분의 차량에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2단계 개편 이후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부과 대상: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 제외 대상:

          •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인 모든 자동차

          •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사용 연수 9년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 보험료 산정 방식: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차량가액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점수를 부여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4,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자동차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건강보험료 조정 및 경감 제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보험료를 조정받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사유:

          • 휴업·폐업 등 소득 감소: 사업을 중단하여 소득이 크게 줄었을 경우, 관련 서류(휴·폐업사실증명원 등)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매각: 보유하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재산이 감소한 경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 보험료 경감 제도: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거주자: 지역에 따라 22% 또는 28%의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10% ~ 30%의 보험료 경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경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기준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강화되어 자격 유지가 까다로워졌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 기준: 연간 합산소득(사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없으면 인정. 단,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2,000만원 초과 시 자격 상실)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제도이지만 내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