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입찰방법

    2025. 10. 18.

    by. 홈페이지이

     

    초보자도 A+ 받는 법원 경매 입찰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안녕하세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 법원 경매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전하려고 하면 '법원'이라는 장소의 위압감과 복잡해 보이는 서류 때문에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경매 초보자도 자신감을 갖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매 당일 법원에 가서 해야 할 일부터 서류 작성법, 현장 분위기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숙지하면 당신도 경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법원 경매, 두려워 말고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2. 입찰 당일 법원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 순서

    3. 가장 중요한 서류! '기일입찰표' 실수 없이 작성하는 법

    4. 0 하나에 운명이 바뀐다! '입찰보증금' 준비 및 제출 방법

    5. 가족 대신, 친구 대신? 대리인 입찰 시 추가 필요 서류

    6. 두근두근! 입찰함 제출부터 개찰, 낙찰까지의 현장 흐름

    7. 아쉽게 패찰했을 때, 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1. 법원 경매, 두려워 말고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경매 입찰은 법원에 가는 당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입찰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 아래 준비물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사전 분석: 입찰하려는 물건의 권리분석, 현장답사(임장), 주변 시세 조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얼마를 쓸 것인가' 즉, 입찰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 필수 준비물 3총사: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막도장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인감도장을 권장합니다. (서명으로 대체는 불가)
          •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 물건은 20~30%인 경우도 있으니 공고 확인 필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2. 입찰 당일 법원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 순서

    보통 입찰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11시 10분~20분 사이에 마감됩니다. 늦어도 10시까지는 법원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매 법정 확인: 법원 게시판이나 안내판에서 내가 입찰할 물건의 '사건번호'를 찾아 몇 번 법정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수령: 경매 법정 안에 비치된 입찰 서류 3종 세트를 챙깁니다.
          • 기일입찰표: 입찰 정보를 기재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 입찰보증금 봉투: 보증금을 넣는 작은 노란색 봉투
          • 입찰 대봉투: 위 두 가지 서류를 함께 넣는 큰 노란색 봉투

    3. 서류 작성: 법정 내/외부에 마련된 기재대에서 차분하게 서류를 작성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서류! '기일입찰표' 실수 없이 작성하는 법

    기일입찰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입찰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며 또박또박 작성하세요.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① 사건번호/물건번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물건번호가 없는 경우 생략)

    ② 입찰자 정보:
          •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신분증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등본상 주소여야 합니다.
          •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를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이름 옆에는 반드시 준비한 도장을 찍습니다. (매우 중요!)

    ③ 대리인 정보: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④ 입찰가격 및 보증금액:
          • 입찰가격: 내가 쓰기로 결정한 최종 금액을 한 칸에 한 숫자씩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0의 개수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 보증금액: '내가 쓰는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법원에서 공고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재합니다. 금액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⑤ 보증의 제공방법: '현금·자기앞수표' 항목에 체크합니다.

    ⑥ 입찰자 성명 및 도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마무리합니다.

     


     

    4. 0 하나에 운명이 바뀐다! '입찰보증금' 준비 및 제출 방법

    서류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입찰함에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1. 보증금 봉투 준비: 작은 '입찰보증금 봉투' 앞면에 사건번호와 내 이름을 적고, 뒷면 날인 부분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자기앞수표를 이 봉투에 넣고 풀로 밀봉합니다.

    2. 대봉투 준비: 큰 '입찰 대봉투'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서류 취합: 작성 완료한 '기일입찰표'와 보증금을 넣어 밀봉한 '입찰보증금 봉투'를 이 '입찰 대봉투' 안에 함께 넣습니다.

    4. 제출: 대봉투 상단의 절취선을 따라 '수취증' 부분을 떼어내어 내가 보관하고, 봉투는 풀로 밀봉합니다. 집행관에게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밀봉한 봉투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수취증 부분에 도장을 찍어 돌려줍니다. 이 수취증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하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5. 가족 대신, 친구 대신? 대리인 입찰 시 추가 필요 서류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위임장: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며, 위임하는 사람(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이 세 가지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대리 입찰이 가능합니다.

     


     

    6. 두근두근! 입찰함 제출부터 개찰, 낙찰까지의 현장 흐름

    입찰 마감 시간이 되면 집행관이 입찰함 봉인을 선언하고, 더 이상 입찰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개찰이 시작됩니다.

    - 개찰: 집행관이 입찰함을 열고 사건별로 입찰 봉투를 정리합니다. 판사(또는 집행관)가 사건번호를 호명하면 해당 사건의 입찰 봉투를 모두 개봉하여 입찰자 이름과 입찰가를 큰 소리로 하나씩 불러줍니다.

    - 낙찰자 결정: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 즉 낙찰자로 호명됩니다. 2등으로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 낙찰자 절차: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되면 앞으로 나가 집행관에게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서명 날인을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7. 아쉽게 패찰했을 때, 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낙찰받지 못한 사람(패찰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개찰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관이 패찰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본인 이름이 불리면 앞으로 나가 신분증과 아까 받아두었던 수취증을 보여주고, 제출했던 보증금 봉투를 그대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봉투 안의 자기앞수표를 확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법원 경매 입찰, 절차와 서류 작성법만 정확히 숙지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투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