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급식 환경의 파수꾼,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이용 및 이수 가이드
단체급식 현장에서 영양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바로 '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나 영양사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영양사 위생교육센터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위생교육의 절차부터 미이수 시 불이익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영양사 위생교육의 목적 및 법적 근거
- 위생교육 대상자 분류 및 교육 주기
-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및 수강 신청
- 주요 교육 커리큘럼 및 학습 내용
- 온라인 학습 진행 방법 및 평가(시험) 안내
- 수료증 출력 및 지자체 보고 절차
- 위생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규정
1. 영양사 위생교육의 목적 및 법적 근거

영양사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영양사의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기의 장기화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최신 위생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위생교육센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매년 고도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위생교육 대상자 분류 및 교육 주기
모든 영양사가 매년 위생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보수교육'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 신규 교육: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로 처음 선임되었을 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정기 교육: 신규 교육 이후 매년 3시간의 보수 성격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대상 기관: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주 대상입니다.
3.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및 수강 신청
위생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생교육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면허 번호와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나중에 수료 내역이 관계 기관으로 정상적으로 통보됩니다. 교육비 결제는 카드 및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결제 즉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4. 주요 교육 커리큘럼 및 학습 내용
위생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및 정책: 개정된 식품위생법령과 정부의 급식 위생 정책 방향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주요 식중독균의 특성 및 계절별 관리 포인트
- 시설 및 설비 위생: 급식 시설의 세척, 소독 방법 및 교차오염 방지 대책
- 식재료 관리: 검수 방법, 보관 온도 준수 및 선입선출 원칙
- 개인 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조리 시 복장 규정
5. 온라인 학습 진행 방법 및 평가(시험) 안내
온라인 교육은 각 차시별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영상을 켜두는 것만으로는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중간중간 학습 확인 퀴즈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강의 시청이 완료되면 최종 평가를 치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문항 내외의 객관식 시험이 출제되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수료가 확정됩니다. 불합격하더라도 재시험 기회가 제공되므로 강의 내용을 꼼꼼히 학습했다면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6. 수료증 출력 및 지자체 보고 절차
시험에 합격하면 즉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수료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구청이나 위생과 점검 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교육 이수 내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해당 시·군·구청 위생과로 보고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 등을 대비해 수료증 PDF 파일을 별도로 저장해 두거나 출력하여 급식소 내 위생관리 파일에 보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7. 위생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규정
법정 의무 교육인 만큼,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위반 차수 행정처분/과태료 기준 1차 위반 과태료 20만 원 및 시정명령 2차 위반 과태료 40만 원 3차 위반 과태료 60만 원 과태료 외에도 집단급식소 운영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며, 식중독 사고 발생 시 교육 미이수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내에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한 급식은 철저한 위생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연말에 수강 신청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상반기에 미리 이수하여 여유롭게 현장 관리에 집중하시길 권장합니다.
위생교육 신청 과정에서 결제 오류나 면허 정보 조회 실패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혹은 수료증 재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 교육 신청 및 수강 면제∙미대상자∙유예 신청 면허신고 교육 신청 및 수강 *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
www.kdaedu.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