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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세무서 전화번호·근무시간·주차장·위치 총정리
영월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국세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려는 분들을 위해 대표전화와 민원봉사실 전화번호, 근무시간, 주차장 및 위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담당 부서와 준비서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1. 영월세무서 기본정보
2. 영월세무서 민원실 전화번호
3. 영월세무서 근무시간
4. 영월세무서 위치와 교통편
5. 영월세무서 주차장 이용 안내
6. 주요 부서별 전화번호
7. 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하는 업무
8. 방문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
9. 사북민원실 이용 안내
1. 영월세무서 기본정보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
우편번호: 26235
대표전화: 033-370-0200
대표 팩스: 033-374-2100
국세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
영월세무서는 영월군과 정선군 일부, 평창군 일부 지역의 국세 업무를 관할합니다. 다만 정선군 임계면과 평창군 일부 지역은 다른 세무서가 담당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관할 세무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영월세무서 민원실 전화번호
영월세무서 민원봉사실 전화번호는 033-370-0221~0222입니다.
민원봉사실 팩스번호는 033-373-3105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변경, 휴업·폐업 신고, 각종 민원증명 발급 및 신고서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대리인 방문 업무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민원봉사실로 전화해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월세무서 근무시간
영월세무서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일반 민원업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민원서류 작성이나 담당자 확인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오후 6시 직전보다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이 교대로 운영될 수 있지만 담당 인원이 줄어들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복잡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오전 시간대 또는 오후 2시 이후 방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4. 영월세무서 위치와 교통편
영월세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에 있습니다. 영월버스터미널과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도 비교적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월버스터미널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모두 정차하며, 터미널에서 하차한 후 영월세무서까지 도보로 약 1분 정도 걸립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내비게이션에 영월세무서 또는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를 입력하면 됩니다.
5. 영월세무서 주차장 이용 안내
영월세무서에는 방문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민원인 외 차량의 주차가 제한됩니다. 세무서에 업무가 있는 방문객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시간 주차나 업무와 관계없는 차량의 주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다만 행사나 청사 관리 상황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1월과 7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방문 차량이 많아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습니다. 영월버스터미널과 가까우므로 혼잡한 시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주요 부서별 전화번호
대표전화: 033-370-0200
민원봉사실: 033-370-0221~0222
납세자보호실: 033-370-0211
운영지원팀: 033-370-0241~0247
부가소득팀: 033-370-0281~0288
법인팀: 033-370-0401~0405
재산팀: 033-370-0481~0482
체납추적팀: 033-370-0441~0445
조사팀: 033-370-0651~0654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은 부가소득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법인세와 법인 관련 세금은 법인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는 재산팀에서 담당합니다.
세금 체납과 환급에 관한 문의는 체납추적팀, 세무조사와 탈세제보 관련 업무는 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7. 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하는 업무
영월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 주소 및 업종 변경, 휴업과 폐업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휴업사실증명 및 폐업사실증명 등 각종 국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양도소득세 계산, 법인세, 체납처분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각 세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처리할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면 대표전화 033-370-0200으로 연락해 담당 부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방문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한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민원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및 법인인감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사북민원실 이용 안내
정선군 사북읍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영월세무서 본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북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북민원실 전화번호: 033-591-0102
사북민원실 팩스번호: 033-591-2102
사북민원실에서는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과 민원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다만 처리 가능한 업무와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세금 신고와 증명서 발급 업무 중 상당수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법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영월세무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민원봉사실 033-370-0221~0222로 먼저 연락해 필요한 서류와 업무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