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026. 9. 24.

    by. 확인하고싶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와 사건번호 조회·진행상황 확인 방법

    목차

    •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 2.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 3. 사건번호를 모를 때 찾는 방법
    • 4. 사건 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5. 전자소송 사건 확인 방법
    • 6. 사건검색 이용 시 주의사항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회생·파산 등 법원에 접수된 여러 종류의 사건을 조회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므로 검색광고나 유사 사이트보다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의사건검색: www.scourt.go.kr

    2.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후 사건이 접수된 연도와 사건구분,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사건번호로 검색할 때는 사건 관련 당사자명 1명을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이 당사자라면 본인 이름을 입력하고, 사건번호와 법원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검색하면 됩니다.

    입력 항목 내용
    법원 사건이 접수되거나 진행 중인 법원 선택
    사건번호 연도·사건구분·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당사자명 사건 관련 당사자 이름을 2글자 이상 입력
    자동입력방지 화면에 표시된 인증정보 입력 후 검색

    3. 사건번호를 모를 때 찾는 방법

    사건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도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인증서를 이용한 사건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건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사건번호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화만으로 본인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해당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건 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사건검색 결과에서는 사건의 기본정보와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접수일, 담당 재판부, 당사자 정보, 최근 진행내용, 기일정보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 등 예정된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정보나 소송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 가능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일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문서가 접수되는 등 사건 진행상황은 계속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재판 일정이 있다면 최근 조회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자소송 사건 확인 방법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사건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단순 사건조회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소송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각종 신청 등의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메뉴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전자소송을 자주 이용한다면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6. 사건검색 이용 시 주의사항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저장 기능을 사용할 경우 검색한 사건번호가 사용 중인 PC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편리하지만 PC방이나 회사 공용PC처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저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검색 화면을 캡처하거나 전달할 때도 이름, 주소, 사건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이나 사건 종류에 따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