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열람·수수료 한눈에 정리
목차
- 1.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2.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 3. 열람과 발급의 차이
- 4. 인터넷발급 수수료와 결제 방법
- 5.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내용
- 6. 인터넷발급이 안 될 때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건물등기부등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건물의 소유자, 소유권 변동,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이용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아파트나 단독주택, 상가 등 부동산 거래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직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출력한 서류는 이후 권리변동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 또는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이후 주소를 검색해 해당 건물을 선택하고 필요한 등기기록 범위를 설정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발급 단계 내용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등기 선택 2단계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선택 3단계 도로명주소나 지번으로 건물 검색 4단계 등기기록 종류와 공개 범위 선택 5단계 수수료 결제 후 화면 열람 또는 출력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해당 동·호수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도로명주소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건물명과 동·호수를 다시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은 등기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하는 용도로 적합하고, 발급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나 근저당권 여부만 간단히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법원,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단순 열람 화면보다 정식 발급본이 필요한지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처마다 인정하는 서류 형태와 발급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을 검토할 때는 열람본을 이용해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이나 증빙이 필요한 단계에서 발급본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인터넷발급 수수료와 결제 방법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1통당 700원이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확인 목적과 제출 목적을 구분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물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소와 동·호수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면 잘못된 부동산을 선택해 다시 결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이용 방식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에는 인터넷등기소 결제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내용
등기사항증명서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 등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이전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압류나 가압류 등 소유권과 관련된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이나 매매 전에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다른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인터넷발급이 안 될 때 확인사항
주소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각각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건물이거나 등기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색 결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등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과정에서 출력이 되지 않는다면 프린터 연결 상태와 인터넷등기소에서 지원하는 출력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제출용 서류라면 결제 전에 실제 사용 중인 프린터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과 방문 발급의 수수료나 이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