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2026. 9. 18.

    by. 확인하고싶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과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안내

    목차

    • 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바로가기
    • 3.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 4.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정
    • 5.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방법
    • 6. 공시가격 활용 분야와 주의사항

    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가격과는 다른 행정상 기준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제도 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과 호수, 전용면적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평균가격이 아니라 본인이 확인하려는 정확한 동·호수를 선택해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바로가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료 서비스나 민간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가격 열람: www.realtyprice.kr

    현재 공시가격뿐 아니라 과거 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 이후 도로명주소나 지번이 변경된 주택은 해당 공시기준일 당시의 변경 전 주소로 검색해야 조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한 후 ‘공동주택’ 메뉴에서 공시가격 열람을 선택합니다. 공시기준일을 선택하고 시·도, 시·군·구, 도로명 또는 법정동을 차례대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회 단계 내용
    1단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2단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선택
    3단계 지역·도로명·단지명 검색
    4단계 동·호수 선택 후 가격 확인

    검색 결과에서는 공시기준일,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과정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정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확정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공동주택입니다. 해당 공시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6년 9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일정은 공시기준일에 따라 다르므로 조회하려는 주택의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안이 실제 주택 특성이나 주변 시세에 비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 후 별도로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절차와 기간이 구분되므로 현재 단계가 공시 전인지 공시 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높거나 낮다는 이유만 적기보다 동일 단지의 유사 면적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 차이, 층과 방향, 주택 특성 등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공시가격 활용 분야와 주의사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복지지원 대상 선정 등 여러 행정 분야에서 기준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제도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비율이나 기준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실제 매매가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수나 매도 가격을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만 보지 말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44-2828입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주택이 검색되지 않거나 공시가격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