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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정부24·홈택스 이용 안내
목차
- 1. 소득금액증명서란?
- 2.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3.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
- 4.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 5. 신청자격과 수수료·처리시간
- 6. 발급이 안 될 때 확인할 사항
1. 소득금액증명서란?

소득금액증명서는 종합소득, 근로소득 등 과세된 소득금액을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전세대출, 신용평가, 각종 정부지원사업, 비자 신청, 입찰 등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은 실제 신고 및 과세된 소득을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최근 소득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소득금액증명서는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출력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PC에서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정부24 발급: www.gov.kr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부24에서는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국세증명 관련 메뉴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발급되는 서류의 기본적인 증명 내용은 동일합니다.
3.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
정부24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서비스를 선택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증명받으려는 과세기간과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뒤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정부24의 MyGOV에 있는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종이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문서출력 기능을 이용해 인쇄하면 됩니다.
4.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및 신고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유형과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선택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인터넷 접수목록에서 발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평소 세금신고나 사업자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면 정부24보다 익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를 통해 관련 국세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출용 서류를 직접 출력해야 한다면 PC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5. 신청자격과 수수료·처리시간
정부24 안내 기준 소득금액증명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모바일,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온라인 신청 본인만 가능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수수료 무료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시 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6. 발급이 안 될 때 확인할 사항
원하는 연도의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 신고와 과세자료 반영이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신고 직후 바로 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특정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한다면 발급 화면에서 과세기간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명 유형과 귀속연도를 잘못 선택하면 필요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과정에서 인증 오류나 출력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브라우저로 다시 접속하거나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단순 화면 열람본이 아닌 정식 발급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전에 필요한 귀속연도와 발급일 기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발급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