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만들기

    2026. 9. 21.

    by. 로켓랩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만들기부터 멤버 초대와 회비 관리까지

    목차

    • 1.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이란
    • 2.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만들기 조건
    • 3.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만드는 방법
    • 4. 모임원 초대와 회비 관리 방법
    • 5. 모임통장 이용 한도와 주요 기능
    • 6. 모임통장 이용 전 알아둘 점

    1.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이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별도의 새로운 금융상품이라기보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에 모임통장 서비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족 생활비, 친구 모임, 여행 경비, 동호회 회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관리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모임주는 모임원들을 초대할 수 있고, 참여한 모임원은 통장 잔액과 입출금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비 납부일을 정하면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매달 총무가 일일이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kakaobank.com

    2.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만들기 조건

    모임통장을 개설하는 모임주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구분하고 싶다면 입출금통장을 새로 만든 후 모임통장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구분 이용 조건
    모임주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만 17세 이상 고객
    모임원 카카오뱅크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필요
    대상 계좌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인원 모임통장 1개당 최대 100명까지 참여 가능

    비상금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에 사용하고 있는 계좌, 카카오뱅크 대출 원리금 납부계좌, 개인사업자통장 등에 대해서는 모임통장 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만드는 방법

    모임통장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앱에 로그인한 다음 모임통장으로 사용할 입출금통장을 선택합니다. 해당 계좌의 관리 메뉴에서 모임통장 관련 메뉴를 찾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의 거래내역이 모임원에게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존 통장을 그대로 전환하기보다는 새 입출금통장을 먼저 개설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새 계좌 개설은 카카오뱅크 앱의 전체 메뉴에서 입출금통장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임 이름과 필요한 설정을 완료하면 모임통장이 생성되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함께 사용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 1개에는 하나의 모임통장 서비스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모임원 초대와 회비 관리 방법

    모임통장을 만든 후에는 카카오톡 친구를 이용해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를 받는 사람이 기존에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초대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모임통장에 참여하려면 카카오뱅크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모임원으로 참여하면 회비 입금 내역과 통장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총무 한 사람에게만 회계 정보가 집중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는 모임은 매월 회비 금액과 납부일을 설정해 자동 알림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생활비나 여행 경비처럼 공동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월별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거래만 모임 지출내역에 포함하거나 제외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5. 모임통장 이용 한도와 주요 기능

    모임주는 1인당 최대 100개의 모임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모임원은 최대 30개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임에는 최대 100명의 모임원이 참여할 수 있어 소규모 친목 모임부터 비교적 인원이 많은 동호회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입출금 내역 공유뿐만 아니라 회비 납부일 자동 알림, 지출내역 관리, AI 모임총무 등의 기능도 제공됩니다. 모임 전용 체크카드를 연결해 공동 경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임통장은 공동명의 계좌가 아니라 모임주 개인 명의의 계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통장의 지급과 해지 권한 역시 모임주에게 있습니다.

    6. 모임통장 이용 전 알아둘 점

    모임통장에 있는 돈은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모임주 개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따라서 모임주 계좌에 압류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모임통장에 들어 있는 회비 역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임주를 다른 사람으로 단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총무를 바꿔야 한다면 새로운 모임주가 본인 명의의 모임통장을 새로 만들고 회비를 옮기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거래내역은 앱에서 엑셀파일로 내려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임통장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참여 중인 모임원을 모두 내보내고 연결된 모임 체크카드가 있다면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종료 후에는 기존 모임통장 서비스 내용을 복원할 수 없으므로 거래내역이나 정산자료가 필요하다면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