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2026. 9. 28.

    by. 로켓랩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이용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임대차·경작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대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종 농업 관련 행정업무나 농지 현황 확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도 활용되며,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등본을 받을 수 있는 농지대장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24를 이용하면 되며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아래에서는 농지대장이 무엇인지부터 발급 대상과 방문·인터넷 발급 차이, 정부24 신청 순서, 발급이 안 될 때 확인할 사항과 공식 문의처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정보와 공식 발급 사이트, 발급 조건 비교, 인터넷 신청 절차, 이용 시 주의사항, 공식 문의 창구까지 5가지 주제로 살펴봅니다.

    1. 농지대장 기본 정보와 정부24 발급 사이트

    농지대장은 행정기관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현재는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하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관리합니다.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일반 현황과 소유사항, 임대차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전용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습니다.

    • 작성 대상: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
    • 관리 기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 온라인 발급: 정부24에서 가능
    •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
    • 방문 발급 수수료: 필지당 500원
    •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정부24 농지대장 민원 :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800000014
    • 농지공간포털 : njy.mafra.go.kr

    단순히 농지대장 등본을 발급하는 것과 농지대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절차가 다릅니다. 현재 등록된 내용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신규 작성이나 일부 내용 수정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비교

    농지대장 등본은 인터넷뿐 아니라 행정기관 방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가능한 범위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구분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정부24 시·구·읍·면 등 민원창구 지원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필지당 500원 기기 안내 확인
    대리 신청 불가 요건 충족 시 가능 본인 확인 필요
    특징 집에서 신청·출력 가능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설치 장소와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와 재산 관련 정보가 포함되므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업인이나 소유자·임차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 농지대장 인터넷발급 4단계

    이미 농지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본인의 농지대장 등본을 출력하려는 경우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1단계 - 정부24 농지대장 발급 페이지 접속: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발급'을 검색하거나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800000014에 접속합니다.
    2. 2단계 - 신청하기 선택 및 본인인증: 화면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라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민원 발급 과정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 농지 정보 확인: 발급하려는 농지의 소재지와 필요한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러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출하려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농지와 필지가 맞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4. 4단계 - 민원 처리 및 문서 출력: 신청을 완료한 뒤 정부24의 민원 신청 내역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문서 출력 기능을 이용해 필요한 농지대장 등본을 출력합니다.

    기존 농지대장의 단순 등본 발급은 정부24 기준 즉시 처리 민원으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면 농지대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처리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발급 전 확인할 점과 자주 막히는 부분

    정부24에서 검색은 되지만 실제 발급 단계에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나 농지대장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작성과 단순 등본 발급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유자·임차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부24 민원 안내에서는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농지 정보를 단순히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작성은 등본 발급과 다릅니다. 농지대장이 아직 작성되지 않았거나 등록 내용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단순 인터넷 출력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신규 작성 또는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임대차 등 변경사항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농지 임대차계약이나 일정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와 명칭을 혼동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농지원부라는 이름이 널리 사용됐지만 현재 제도상 명칭은 농지대장입니다. 관공서나 제출기관에서 과거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서류가 현재 농지대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력 전 제출 용도를 확인하세요.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농지대장 전체가 필요한지, 특정 필지의 등본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의 임대차계약이나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용정보 변경은 정부24에서 별도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민원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내용을 출력하려는 것인지, 실제 농지 이용정보를 변경하려는 것인지 구분해서 신청하세요.

    5. 농지대장 문의처와 공식 정보 확인 방법

    온라인에서 본인의 농지가 조회되지 않거나 농지대장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정부24에서 계속 재발급을 시도하기보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을 시도하면 방문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거나 신규 작성·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 농지 담당부서에 문의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